사고일자 기준으로
2015년 4월 8일부터 다친 학생들은 아래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해주시면 됩니다.
<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>
1. 보험금 청구서(학과장 서명 필요)
2. 재학증명서
3. 진단서
4. 진료비 영수증
5. 통장 사본
6. 개인정보활용동의서(붙임 파일)
-> 올해부터 자기부담금을 10만원으로 설정해두었으니 10만원 이하로는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.
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학생지원과(내선번호 7051)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