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색
커뮤니티
커뮤니티 > 서식
서식
공결(병결)신청서
등록인
신소재공학부
글번호
70037
작성일
2018-09-06
조회
2182

 공결(병결) 처리 방법

   1) 학생이 공결(병결)신청서 작성(행사승인서는 공결양식이 아님) → 20일 이내 소속대학장에게 제출, 허가

      → 공결(병결)허가서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직접 제출

   2) 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

 

■ 공결 협조 사항

   1) 체육대회 및 축제는 학생회 자치 활동이며, MT는 학과 자체 행사이므로 총장이 승인한 학내 행사의 범위에 포함되지

      않으므로 공결처리 대상이 아님

   2) 소수의 학생이 참여하는 학내 행사는 해당학생을 결석 처리

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

 

제65조의2(공결 및 병결 처리)

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별지서식 제26호의 공결(병결)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속대학장

    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, 공결(병결)허가서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교육과정에 편성되어

    있는 교육실습 및 현장실습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공결사항을 명시한 시행계획서(공문 등)로 대체할 수 있다.
   1. 총장의 추천으로 국내·외 각종 대회 및 훈련에 참가
   2. 총장이 승인한 교내·외 행사에 참여
   3. 병역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훈련참가 및 검사(복무기간 제외)

   4. 경조사: 아래 일수에 따름

구분

대상

 일수

결혼

 본인

5

 자녀

1

출산

 배우자

5

사망

 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

5

 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

2

 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

2

 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

1

   5. 교육과정에 편성된 실습 및 답사에 참여(현장실습, 교외교육, 교원자격취득을 위한 실습, 검사 등)

   6. 졸업예정학기에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자

구분

해당요건

제출서류(학기 종료 전까지 재제출)

취업자

 졸업예정학기에 취업

 - 재직증명서

 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
인턴십참여자

 취업이 예정된 기관에서 실시하는 인턴십 참여

 - 인턴십 참가확인서

1인

창(사)업자

 한국교육개발원에서 매년 발표하는 고등교육기관

 졸업자 국세DB연계 취업통계조사 지침에서 정한

 소득금액 기준에 충족하는 자

 - 현 사업자 등록증 사본(창업날짜가 같아야 함)

 - 소득 금액 증명 서류

   7. 국책사업단 사업수행을 위한 행사 참여

   8. 본인의 질병으로 수업이 불가능한 경우: 2주 이내(병결신청서, 진단서 제출 가능한 경우만 허용)
   9.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총장이 인정한 경우
       ② 공결 및 병결기간은 원칙적으로 각 항목별로 명기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.
       ③ 허가를 받은 사항은 출석으로 인정하되, 총 수업시간의 1/4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 대하여는 그 기간을 출석으로

           인정한다. 다만 제1항 제4호, 제5호, 제6호는 제외한다.

  10.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에 선수 등록된 체육특기자의 경우 대회 출전 및 훈련기간을 공결로 인정하되, 총 수업시간

       의 1/2을 초과할 수 없다.

 

 

< 졸업 전 취업한 학생의 공결처리 신청절차 안내 >

제출서류

제출처

   ① 공결신청서(첨부)

   ② 재직증명서

  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
학과사무실 제출 → 공결신청서 공과대학장 도장 → 담당 교수님께 제출(학생제출)

학과사무실에 공결을 요청하기전에 담당교수님을 찾아뵙고, 본인의 취업과 관련하여 공결 인정가능한지 여쭤볼 것.

 

 

★ 공결 인정 후 학기종료시에 재직증명서 재제출해야 합니다!!!!!! 

 

 

첨부파일
 공결(병결)신청서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