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공결(병결) 처리 방법
1) 학생이 공결(병결)신청서 작성(행사승인서는 공결양식이 아님) → 20일 이내 소속대학장에게 제출, 허가
→ 공결(병결)허가서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직접 제출
2) 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
■ 공결 협조 사항
1) 체육대회 및 축제는 학생회 자치 활동이며, MT는 학과 자체 행사이므로 총장이 승인한 학내 행사의 범위에 포함되지
않으므로 공결처리 대상이 아님
2) 소수의 학생이 참여하는 학내 행사는 해당학생을 결석 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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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5조의2(공결 및 병결 처리)
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별지서식 제26호의 공결(병결)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속대학장
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, 공결(병결)허가서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교육과정에 편성되어
있는 교육실습 및 현장실습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공결사항을 명시한 시행계획서(공문 등)로 대체할 수 있다.
1. 총장의 추천으로 국내·외 각종 대회 및 훈련에 참가
2. 총장이 승인한 교내·외 행사에 참여
3. 병역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훈련참가 및 검사(복무기간 제외)
4. 경조사: 아래 일수에 따름
구분 | 대상 | 일수 |
결혼 | 본인 | 5 |
자녀 | 1 |
출산 | 배우자 | 5 |
사망 |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| 5 |
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 | 2 |
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| 2 |
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| 1 |
5. 교육과정에 편성된 실습 및 답사에 참여(현장실습, 교외교육, 교원자격취득을 위한 실습, 검사 등)
6. 졸업예정학기에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자
구분 | 해당요건 | 제출서류(학기 종료 전까지 재제출) |
취업자 | 졸업예정학기에 취업 | - 재직증명서 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|
인턴십참여자 | 취업이 예정된 기관에서 실시하는 인턴십 참여 | - 인턴십 참가확인서 |
1인 창(사)업자 |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매년 발표하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국세DB연계 취업통계조사 지침에서 정한 소득금액 기준에 충족하는 자 | - 현 사업자 등록증 사본(창업날짜가 같아야 함) - 소득 금액 증명 서류 |
7. 국책사업단 사업수행을 위한 행사 참여
8. 본인의 질병으로 수업이 불가능한 경우: 2주 이내(병결신청서, 진단서 제출 가능한 경우만 허용)
9.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총장이 인정한 경우
② 공결 및 병결기간은 원칙적으로 각 항목별로 명기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.
③ 허가를 받은 사항은 출석으로 인정하되, 총 수업시간의 1/4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 대하여는 그 기간을 출석으로
인정한다. 다만 제1항 제4호, 제5호, 제6호는 제외한다.
10.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에 선수 등록된 체육특기자의 경우 대회 출전 및 훈련기간을 공결로 인정하되, 총 수업시간
의 1/2을 초과할 수 없다.
< 졸업 전 취업한 학생의 공결처리 신청절차 안내 >
제출서류 | 제출처 |
① 공결신청서(첨부) ② 재직증명서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| 학과사무실 제출 → 공결신청서 공과대학장 도장 → 담당 교수님께 제출(학생제출) |
학과사무실에 공결을 요청하기전에 담당교수님을 찾아뵙고, 본인의 취업과 관련하여 공결 인정가능한지 여쭤볼 것. |
★ 공결 인정 후 학기종료시에 재직증명서 재제출해야 합니다!!!!!!